유리한 근로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 우선 적용되므로 유리한조건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견해, ③노동운동을 저해하거나 그 기준이 불합리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만 유리한조건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견해 등이 있다.
(2) 판례
이에 대하여 판례는 구 근로기준법 제49조 제2호의 규정에
효력」 유성재, 「불이익 변경된 취업규칙과 유리한 근로계약의 효력」, 노동법논총, 2020.
논문과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근로계약의 유리한 규정」 김형배,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근로계약의 유리한 규정」, 노동법포럼, 2020.
논문을 요약 및 분석함으로써 이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약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우리나라의 경우
유리조건우선의 원칙의 근거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현행법은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고, 단지 노조법 제 33조 제 1항에서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 대우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유리한 근로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 우선 적용되므로 유리한조건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견해, ③노동운동을 저해하거나 그 기준이 불합리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만 유리한조건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견해 등이 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구 근로기준법 제4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
노동자 대부분이 사업장가입자에서 제외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천만명에 달하는 지역가입자 중 400만명 이상이 실직, 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납부예외자로 등록되어 있다. 여전히 국민연금은 외형적 성장에 비해 내실은 빈약하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본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