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법에서의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에 대한 검토

 1  [노동법] 노동법에서의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에 대한 검토-1
 2  [노동법] 노동법에서의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에 대한 검토-2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노동법] 노동법에서의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에 대한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법원적용의 일반원칙
Ⅲ.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본문내용
Ⅲ.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1. 의의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라 함은 서로 다른 규범이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 가장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 규범이 상위․하위에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을 말한다.

2. 적용범위
상위의 자치규범이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면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당연하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 원칙이 적용될 것인지에 관하여 견해가 나뉘고 있다.

1) 단체협약과 근로계약간의 관계

(1) 학설의 대립

단체협약과 근로계약의 관계에 대하여 ①단체협약이 언제든지 근로계약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에 배제된다는 견해, ②단체협약 및 근로계약 중 유리한 근로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 우선 적용되므로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견해, ③노동운동을 저해하거나 그 기준이 불합리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만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견해 등이 있다.

(2) 판례

이에 대하여 판례는 구 근로기준법 제4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월차유급휴가에 관한 같은 법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여도 사용자의 취업규칙에서 월차휴가수당지급액에 관한 규정을 둔 경우라면 근로자는 그 취업규칙의 정한 바에 따라 월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해고할 수 없는 징계사

참고문헌
이병태, 최신노동법, 중앙경제
하고 싶은 말
노동법에서의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에 대한 검토 레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