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한 근로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 우선 적용되므로 유리한조건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견해, ③노동운동을 저해하거나 그 기준이 불합리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만 유리한조건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견해 등이 있다.
(2) 판례
이에 대하여 판례는 구 근로기준법 제49조 제2호의 규정에
효력」 유성재, 「불이익 변경된 취업규칙과 유리한 근로계약의 효력」, 노동법논총, 2020.
논문과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근로계약의 유리한 규정」 김형배,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근로계약의 유리한 규정」, 노동법포럼, 2020.
논문을 요약 및 분석함으로써 이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조정 신청 가능
* 조정기간 : 30일 이내
조정 결렬시 쌍방이 함께 신청하거나, 중노위에서 중재회부 결정
조정 전치주의 : 쟁위행위 전에 조정을 거쳐야 함
조정기간 : 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
쌍방이 함께 중재 신청
부당노동행위
벌칙 없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유리한 근로조건을 약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우리나라의 경우
유리조건우선의 원칙의 근거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현행법은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고, 단지 노조법 제 33조 제 1항에서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 대우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노동자.민중의 생활 조건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 실상인 것이다.
이러한 이중적 태도는 물론 우선 한국 사회, 특히 그것을 지배하고 있는 제도 정치의 성격과 구조, 즉 그 극도의 보수성과 보수양당 지배라는 사실에서 연유하고 있다. 사실상 극우.파쇼적인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