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유리조건의 원칙

 1  [법] 유리조건의 원칙-1
 2  [법] 유리조건의 원칙-2
 3  [법] 유리조건의 원칙-3
 4  [법] 유리조건의 원칙-4
 5  [법] 유리조건의 원칙-5
 6  [법] 유리조건의 원칙-6
 7  [법] 유리조건의 원칙-7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법] 유리조건의 원칙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유리조건의 의의

2. 문제제기

Ⅱ.본론

1. 외국의 경우

(1) 독일․프랑스의 경우

(2) 일본․미국의 경우

2.우리나라의 경우

3. 유리성 비교

Ⅲ. 결론


본문내용
(2) 일본․미국의 경우

단체협약이 독일과는 달리 기업협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에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이 원칙의 인정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전개되고 오히려 다수의 학설이 유리원칙의 적용을 반대하고 있다. 즉, 부정설은 개별근로자에게 단체협약의 기준을 상회하는 합의 내지 특약을 인정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통제력을 약화시키게 되며. 또한 개별적 교섭을 금지하고 있는 단체교섭의 법리나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원칙에도 저촉된다고 하고, 협약의 기준이 최저기준을 설정하였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리원칙은 부정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긍정설은 법의 강제에 의하여 확보되어야 할 효력은 단체협약의 최저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데 에 발견해야 하며 그 한도 내에서만 강행성이 주어진다고 하고, 협약에 의한 개별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이 노동조합의 통제력의 확보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행해진다는 것은 협약이외의 수단으로 개별근로자가 보다 좋은 조건을 획득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며, 단체협약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꾀하는 수단인 이상 협약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을 협약기준의 선까지 인하하는 효과를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그러나 일반론으로서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을 부정하는 견해도 협약 당사자가 협약기준을 최저기준으로써 설정한 경우와 협약수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의 보장이 어떠한 합리적 근거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조건의 보장이 어떠한 합리적 근거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계약의 효력을 반드시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을 긍정하는 입장을 전제로 하여도 일부 근로자에 대한 유리한 근로조건의 보장이 단결파괴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된다면 부당노동행위제도를 매개로 하여 그 효력을 부정하는 것으로 될 것이기 때문에 양자의 입장은 결과적으로 그다지 다르지 않다고 한다.
그런데 단체협약이 기업별레벨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부정설의 입장을 유지하되, 예를 들면 첫째, 단체협약에 의한 집단적 규제가 미칠 수 없는 범위의 상황, 둘째 추상적으로 집단적 규제가 미칠 수 있는 사항이지만 노동조합이 특히 사적자치를 인정하거나 방임하여 현재 단체협약에 의한 규제가 미치지 않고 있는 사항, 셋째 다른 노조의 집단적 규제의 실질을 훼손하지 않고 노동조합이 통제력을 행사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고 있는 사항 (즉, 다수결원리에 맞지 않는 사항, 조합원의 공동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장해가 되지 않는 사항) 에 대해서는 조합원 개인의 보완적, 2차적 자치, 즉 유리원칙의 적용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이론이 유력하게 대두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유리성의 원칙을 부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앞에서도 언급한 배타적 교섭대표제가 채택되어 있고, 그 하나의 결론으로서 사용자가 단체협약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개별 근로자에게 제시하는 것은 배타적 교섭대표와의 성실교섭의무에 위반하는 불공정노동행위로 된다. 이러한 법적 규제의 실제 기반은 단체 교섭이 산업별조합의 각 지부에 의해 공장별 또는 기업별로 행해지고, 각 공장에서의 현실적인 근로조건을 상세히 규정한 단체협약이 체결된다는 점에 있다. 그런데 미국 프로 스포cm나 연예부분에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 자체에서 명문의 조항으로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가 협약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약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우리나라의 경우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의 근거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현행법은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고, 단지 노조법 제 33조 제 1항에서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 대우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리원칙적용 긍정설은 단체협약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단체협약의 기준보다 유리한 급부를 하거나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