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여 중재를 할 수 있게 되면 나중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고 문제의 교정도 가능하며 이로 인해 나중에 이들의 특수교육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감소시키거나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특수교육에 소요되는 재정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1. 장애유아조기교육의 의미와 발전
조기중재와 장애유아조기교육 정책의 주요한 획기적 사건은 1960년대에 시작되었고 아동의 최적 발달을 도모하는 수단으로서 조기중재에 초점을 맞추었다. 예를들면, 미국의 경우 공법 88-156 즉, 1963년의 어머니와 아동건강과 정신지체 예방계획법은 정신지체를 예
교육진흥법에 이르러서야 ꡒ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국민학교 및 중학교 과정의 교육은 이를 의무교육으로 하고,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ꡓ(제5조 1항)라는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조기교육 관련 법조항을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1997년에는 유아특수교육기관 설립을
조기교육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증대하기 때문이다. 장애유아의 조기교육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듯하다. 개인에게 있어 장애의 조기발견과 조기교육은 그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교육적 효과가 높고 통합교육의 가능성 또한 크다. 다시 말해, 조기교육은 장애 학생에게 다른 어느 시기의 교육보다
유아들이 적절한 교육적 도움을 받지 못하고 학령기에 이르게 되면 학습장애를 겪게 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하였다. 그러나 학습장애의 위험이 있는 유아들은 대부분 장애가 심각하게 진행된 후인 학령기가 되어서야 학습장애 판별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문제이다. 학습장애는 조기에 발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