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1958년 제1차, 1960년 제2차 유엔해양법회의
제1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는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공해에 관한 협약', '대륙붕에 관한 협약', '어업 및 공해생물자원의 보존에 관한 협약'의 4개의 협약들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해양법이 4개의 별개의 협약으로 체결됨으로서 해양법질서의
유엔해양법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을 하고, 심해저위원회에 해양법회의와 협약 초안에서 고려해야 할 주제 및 소주제의 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위임을 하였다. 심해저위원회의 준비작업이 마무리되자 1973년 12월 3일 뉴욕에서 제 3차 해양법협약이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협약은 제 12회기 회의가 개최될
1. 의의
바다에 관한 포괄적이며, 모든 주체가 망라되어 승인하는 일반국제법 규범을 성문화(成文化) 하겠다는 목표와 열의로써 1960년대부터 시작된 해양법의 법전화 작업은 사상 유래가 없는 최대규모의 국제입법회의인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를 탄생시켰으며, 이 회의는 또 사상 최장기 국제회의의
해양법 협약과 WTO체제에 따른 국내 수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과제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이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선포하였고, 중국이 배타적경제수역 및 내륙붕법을 발효하는 등 국내해양수산업은 새로운 해양질서에 대응해야만 했다.
어선감축계획은 연안어업 3개 업
이후 2001년 국립지리원은 이 수중암초의 공식명칭을 ‘이어도(Ieodo)’라고 명명하였다. 이후 우리정부는 자국의 EEZ내 해양연구 및 기상관측 등을 위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다는 유엔해양법(제56조, 제60조)을 근거로 2003년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함으로써 이어도에 대한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