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강증거가 없어도 부인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인정이 가능하다는 견해이다. 그 근거로 제310조 문언상, 자유심증증의의 예외인 보강법칙은 엄격히 제한해석 되어야 하며, 공범자의 자백은 피고인에 대하여는 결국 제3자의 진술로서 증언적 요소가 강하다는 점을 든다.
1.증거채택의 두가지 의미
사안은 모두 증거의 채택에 관한 문제로 이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즉 증거의 채택은 수소법원이 당사자의 증거신청(제295조)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리는 것과 어떤 증거로써 유죄를 인정하는 심증형성을 할 수 있는가를 포괄한다. 설문1에서 설문3까지는 당사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설문 2에서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공범자 乙의 피고사건에서 ① 乙의 공범자인 甲의 법정 외 자백(피의자신문조서)이 증거능력이 있는지, ② 증거능력이 있다면 그러한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다시 말해서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의 자백
유죄가 인정된 사회봉사명령에 따라 하는 봉사활동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사회봉사명령에 따른 봉사활동은 사회에 입힌 해악에 대한 배상으로서의 일반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지역사회에 이득을 주는 노동의 수행에 의해 범죄자는 지역사회의 복지에 기여하게 된다. 한편, 사회봉사명령
인정할 수 없다면 공소장변경이 없는 상황에서도 甲을 폭행죄 또 는 상해미수로 심판할 수 있느냐가 不告不理의 원칙 및 축소사실의 인정과 관련하여 문제된다.
3. 甲을 폭행죄 또는 상해미수로 심판할 수 있다고 할 경우에 수소법원은 반드시 폭행죄 또는 상해미수의 유죄판결을 선고할 의무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