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을 제공하고, 아동학대의 사정 및 사례판정에 필요한 전반적 사항과 구체적 활용방법을 기술하며, 나아가 우리나라 아동보호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현행 제도를 검토함과 더불어 선진 아동보호제도의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아동보호서비스의 발전 및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유죄가 인정된 자에 대하여 판결 전에 그 소질, 환경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하여 그에 적합한 처우를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이용하게 하는 제도이다. 수집된 자료를 법관이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참고한다는 의미에서 양형자료 조사제도 또는 정상 조사제도라고도 한다. 이 제도는 법원의 종국처분에
검사의 관여가 없고, 소년도 당사자가 아닌 심리의 객체로 취급되며, 직권주의, 비공개주의 등 특수한 원리가 지배하고 있으므로 소년부판사는 소년심판을 전반적으로 주재하는 지위에 있다. 소년부판사는 심리의 공평을 해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직무의 집행을 회피하여야
민주적 정당성에 그만큼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법원은 그동안 국가 고위공무원과 판·검사의 뇌물수수 사건, 대기업의 거액 정치비자금 조성 사건,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 노동 관련 형사사건 등에서 일반 국민의 상식이나 법감정과는 판이하게 다른 판결들을 양산해냈다.
지식 이 부족한 일반인의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해 나간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 모두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하여 진행시키게 된다. 또한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원고인 국가를 대리하여 검사가 원고의 대리인이 되고, 피의자는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그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