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수단이 인정되는가는 매도인의 의무불이행이 계약의 본질적인 위반
에 해당하는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매수인의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매도인에게 부여되는 구제수단은 계약의 이행청구, 계약해제, 손해배상청구 등 매수인의 경우와 유사하다. 매도인은 매수인
의 의무이행을 위한 부가기간
구제수단이 인정되는가는 매도인의 의무불이행이 계약의 본질적인 위반
에 해당하는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매수인의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매도인에게 부여되는 구제수단은 계약의 이행청구, 계약해제, 손해배상청구 등 매수인의 경우와 유사하다. 매도인은 매수인
의 의무이행을 위한 부가기간
매도인이 발행하는 경우가 많다. 반대의 형식으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구매조건과 구매의사를 제시하는 경우를 보통 주문(order)이라고 부르며, 이것을 매도인이 수용하여 그 조건대로 판매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주문승낙(acknowledgement)이라고 한다. 주문승낙이 이행되면 매매계약이 성립되어 발효된다.
계약위반에 대하여 피해당사자가 취할 수 있는 구제수단에 대하여 다른 국제법규에 비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또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다. 본 협약에 따르면,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하여 매도인이 취할 수 있는 구제수단으로 이행청구권, 계약해제권, 물품명세지정권 그리고 손해배상청구권을, 매
계약서 30일+15일>상법상 즉시통지(2년)
당 사 자: 수출/입상, 선박,보험사, 하역, 창고, 국내운송업자 등
통 지: CLAIM조항에 따른 통지-문서,전보,FAX, 이메일 등-입증서류첨부
수락/거절: 수락-대체품인도 또는 배상 등 구제조치거절-소송/중재
예방조치: 신의성실의 원칙고수, 철저한 신용조사(3-5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