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 절차
중재절차는 중재사건이 접수되어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의 모든 절차를 의미하며, 당사자간의 중재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중재법 제 12조 2항 및 제 20조 1항)
일반절차
1.중재합의(분쟁의당사자)
2.중재신청 및 비용예납
3.접수통지
4.중재인 선정 통지
5.판정문 정본 송달
6.이송보
중재인이 당사자 일방과 과거에 상업적 관계를 맺은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한 기피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000] 1 Lloy’d Rep. 14.)
1991년 프랑스의 Court of Appeal도 KFTCIC(Kuwait Foreign Trading Contract & Investment Co.) v. Icori Estero SpA사건에서 패소 당사자가 중재판정부의 의장중재인이 상대방
중재기관
1. 중재법원
(1) 중재법원
중재법원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에서의 법원은 아니다. 공권력을 가진 국가기관의 일부인 법원과는 달리 중재법원은 사건의 심리와 판정을 담당하지 않으며, 또한 당사자들이 중재법원에 출석하는 일도 없다. 당사자로서는 기껏해야 중재법원에 제출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