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사표시란
-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를 의욕하는 의사를 밖으로 표시하는 행위이다.
-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핵심요소이다. 의사표시에 하자가 발생하면, 법률행위 전체의 효력에 영향을 준다.
- 일정한 법률행위를 의욕하는 행위이다.
- 구성요소는 효과의사, 표시행위
- 표시의사가 없더라도
표시행위를 수반하지 않는다면 법률적 의미를 갖지 않는다. 의사주의와는 반대로 표시행위를 의사표시의 본체로 보는 입장이다.
(3) 折衷主義 : 내심의 의사와 표시의 어느 하나를 주로 하고 다른 하나를 적당히 덧붙이는 것이 절충주의다.
(4) 우리민법의 태도 : 민법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
민법 제107조 제1항은 진의아닌 의사표시에 관하여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뜻은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와 표시된 의사가 일치하지 아
의사표시에 의해서 생기는 무효는 상대적 무효이다. 무효에 대하여 선의의 제 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 당연 무효, 재판상 무효 : 당연 무효는 법원에서 무효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거래에서 무효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재판상 무효는 현재 민법에는 없으며, 상법의 회사법에서 회사설
의사표시 내지 법률행위는 대륙법에 있어서 권리의 변동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학자들은 보통 의사표시의 요소를 그 심리적 과정에 따라서 ① 개인이 일정한 효과를 의욕하는 의사(效果意思)를 결정하고, ② 이 의사를 발표하려는 의사(表示意思)를 가지고, ③ 그 의사의 발표로서의 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