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  [법학개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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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개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사표시의 의의

Ⅱ.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 의의
2. 착오의 유형
3. 요건
4. 효과

Ⅲ. 적용범위
1. 가족법상의 행위
2. 재산상의 행위
3. 타 제도와의 관계
본문내용
의사표시의 의의 -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目的으로 하는 내심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이다.
ⅰ) 내심적 효과의사 - 표의자가 가지고 있는 실제의 의사
ⅱ) 표시상의 효과의사 - 표시행위를 통해서 추단되는 효과의사
Ⅱ.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 의의 - 표시상의 효과의사와 내심적 효과의사(진의)가 일치하지 않는 의사표시로서, 그 불일치 를 표의자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이다.
2. 錯誤의 유형
1) 표시상의 착오 - 표시행위 자체를 잘못하여,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에 불일치 가 생기는 것이다. (예 : 오기(誤記), 오담(誤談))
2) 내용의 착오 - 표시행위 자체에는 착오가 없으나, 표시행위가 가지는 의의를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의미의 착오)
3) 동기의 착오 -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이다. 동기가 표시되고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동기의 착오는 표시행위의 내용의 착오의 문제가 되지만, 동기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착오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다수설․판례)
3. 요건
① 의사표시가 있을 것. ②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할 것. ③ 그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지 못할 것. ④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일 것. ⑤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4. 효과
1) 원칙 - 법률행위의 내용의 重要部分에 착오가 있고,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 하지 아니한 때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取消할 수 있다(제109조 1항). 취소가 행하여지면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된다(제1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