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의 의의 -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目的으로 하는 내심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이다.
ⅰ) 내심적 효과의사 - 표의자가 가지고 있는 실제의 의사
ⅱ) 표시상의 효과의사 - 표시행위를 통해서 추단되는 효과의사
Ⅱ.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 의의 - 표시상의 효과의사와 내심적 효과의
착오의 문제는 그 다음 단계에서 제109조를 적용하여 해결한다.
『핵심정리』 법률행위의 해석은 착오 등에 앞선다.
(4) 신의사주의
1) 자연적 해석-표의자 시각[표의자의 보호]-효과의사를 해석의 대상으로 한다.……상대방이 없을 때
2) 규범적 해석-상대방 시각[상대방 보호]-표시행위를 해석
효과설
의사표시는 법이 법률효과를 부여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실적 효과를 달성하고자 의욕하는 법률사실이다. 따라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이란 의사표시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한 사실적 효과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표의자가 이러한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비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이들 악의 또는 과실 있는 상대방은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때의 악의 또는 과실을 판단하는 시기는 법률행위 당시를 표준으로 한다.
(2)제3자에 대한 효과
비진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
의사표시의 도달은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영역내에 진입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고, 상대방이 의사표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는가 여부는 기한내에 도착하였는가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일명 진입설).
청약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