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중 의사에게 잘못이 있지 않을까라고 의심이 가면 일반적으로 의료과오 문제로 발전한다.
라.의료분쟁의 유형
-환자측과 의사측사이의 합의, 화해를 위한 사적 분쟁
-법원 또는 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 또는 고발을 통한 처벌요구
-보
보험료 차이= 1~2만원
우리와는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미국도 의료분쟁을 한 원인으로 든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은 의료사고의 책임구조 자체가 다르다.
미국은 의사가 자신의 책임 없음을 입증해야 하지만 한국은 환자가 의사의 잘못을 입증해야 한다. 미 의사는 의료배상책임보험에 100% 가입돼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경제적 위험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소비자분쟁조정기구에 의한 분쟁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진 경우에도 배상금액의 고액이라는 의료분쟁의 특성으로 인해 의료인의 지급능력이 문제로 대두될 수 있으므로 이때 의료인에게는 배상의무의
손해율이 368.8%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 보험사들은 적자를 면치 못하여 동 보험계약의 인수중단과 함께 보험상품 자체를 폐지하게 된 것이다.
그 후, 1997년도에 이르러 국내 현대해상(주) 등 대형 손해보험사들을 중심으로하여 일본 및 미국 등의 의사배상책임보험을 받아들인 새론 국문 의사배상책임보
의사배상책임보험을 개발한 후, 몇몇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의사배상책임보험을 다시 판매하기 시작하였으며, 1998년의 현대해상과의 치과의사협회를 최초로 하여 한의사, 내과, 정형외과 개원의들이 의사배상책임보험에 본격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의료사고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