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의료사고 배상금의 발생으로 의료인들의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야기하고 있고, 의료행위의 본업 자체를 소송 및 손해배상청구로 부터 의료배상책임보험제도의 확립을 통하여 힘겹게 지켜나가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러한 의료과실
의료분쟁
의료분쟁이란 의료사고 중 의료종사자의 잘못이라는 가치개념이 개입되어 발생되는 것을 말한다. 일단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의사배상책임보험제도가 발달하지 않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발생한 결과의 보상책임의 주체를 둘러싸고 자연히 의사측에게 법률
의료활동을 보장하고, 환자의 입장에서는 피해발생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으로서 「Medical Malpractice Liability Insurance」가입이 보편화되어 있다.
국내에서도 1999년도부터 의료배상책임보험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여 2001년 6월말 기준 110개 종합병원과 산부인과, 내과, 정형외과, 가정의학
의료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분쟁’이라고 간략히 언급되어 있을 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일반적 정의 규정은 법률 내에 존재하고 있지 않다. 의료분쟁은 의사와 환자간의 다양한 갈등 양상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 대해의사와 환자가 그 결과 책임을 상대방에게 있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