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법한 대표행위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갑은 이사회의 결의없이 신주를 발행하였다. 이에 주주 을이 갑을 문책하고자 주주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고, 경영권의 위협을 느낀 갑은 평이사인 병을 시켜 이사회의 결의 없이 일부 주주에게만 구두로 소집통지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게 하였다. 동 주주
iii. 평석
1)논점:
1> A가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 甲회사의 대출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 행위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2> 이사회의 결의 없는 대표이사의 행위의 효력을 논함에 있어서는 거래의 안전과 회사의 이익보호 중 어느 것을 보다 중시할 것인가?
2) 대표권의 의의 및 제
Ⅰ. 논점정리
① A와 B의 관계에서,
ⅰ)B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가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에 위반하여 배서를 한 경우, 이것은 강행법규에 위반되는데, 위 규정이 효력규정에 해당하는지, 단순한 단속규정인지가 문제된다. 효력규정에 해당한다면 대표이사의 어음행위는 무효가 되고, 단속법규에
이사의 대표권이 정관, 이사회규칙, 이사회결의 등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경우에 대표이사는 이에 따라야 하며, 대표이사가 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이러한 제한으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법 제389조 3항, 제209조 2항
대표권제한의 효력으로 대내적 행위는 언제나 무효이며, 대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