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감사가 별도의 절차 없이 성립 후의 회사의 기관이 되는 것도 설립중의 회사를 인정함으로써 무리 없이 설명할 수 있다. 회사법(개정판) - 임홍근 著 (법문사 / 2001)
이는 특히 회사설립과정에서 회사의 집행기관인 발기인과 법률관계를 맺은 제3자가 성립 후의 회사와의 사이에서 법률관계를 유지
이사와 감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이 문제되는바, 특히 대표이사 A에 대해서는 A의 악의 또는 중과실 여부, 손해배상의 범위에 간접손해 포함여부가, 평이사 B·C에 대해서는 능동적 감시의무의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Ⅱ. 대표이사 A에 대한 청구
1. 상법 제401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대표이사 개인의 책
법인의 의무를 집행하고 또 원칙적으로 이를 대표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직무권한을 가진 상설적 필요기관을 말한다. 이러한 법인의 기관으로써의 이사는 책임을 가지는데 이에 이사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충실의 책임과 함께 이사가 그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회사나 제3자에게 손해를 가였을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415조, 382조의4).
6. 감사의 책임감사도 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수임인이므로(415조,382조 2항)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민법 681조)
상법은 이사와 같이 특별규정을 두어서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감사의 책
감사의 인정여부는 법인격의 남용을 우려하는 부정설과 신뢰관계, 배상책임의 부담능력, 감사의 실효성 등의 근거로 법인감사를 인정하는 긍정설이 있는데 이중 긍정설이 다수 설이다.
- 정관에 감시자격을 자국인에 한정하였다면 효력이 인정되나, 통상적으로 외국인 주주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