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어서는 제3자의 소송담당에 해당하며, 원고주주가 본래의 권리귀속주체인 회사를 대신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원구인 주주가 받는 판결의 기판력은 본래의 권리주체인 회사에 당연히 미치고, 그 반사적 효과로서 다른 주주들은 동일한 주장을 반복할 수 없게 된다.
법학 제20권 제1호.2008.4) 10쪽
집행임원은 그 직무 권한이 이사와 유사하므로 이사에 관한 규정 중 다수가 집행임원에게 준용되고 있다. 손진화, 상법강의 제3판
집행임원은 일반적으로 ‘이사회로부터 관리 및 집행의 직무를 위임받은 자로서, 실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의 제3자와의 계약 또
그 조사의견을 주주총회에 진술할 의무를 지는 감사로서 그 회사의 생산제품에 관한 세무신고가 정당하게 집행되지 않고 있음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 그 시정을 촉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생긴 회사의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음을 판시하였다.
대한 배정을 하고, 또 주식청약서의 인쇄를 주문하는 등 화사설립을 위해서 필요한 행위를 하거나 혹은 회사의 설립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회사가 성립후 바로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근래의 학설은 회사의 설립과정중의 어느 단계에 처해 있는 단계적 실체
제3자 손해의 방지를 위하여 집행임원에 대한 등기 및 공시와 의무 책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임원제도를 신설함
- 업무집행은 집행임원에게, 중요한 전략적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대한 경영감독 기능은 이사회에 이분화 하여 분리 담당하도록 하여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외이사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