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면 양심수, 정치범의 문제였지 일반 수인에게까지 그 관심이나 운동이 확대되지 못했다. 또한 수인의 문제를 알려내는 주체 역시 ‘양심수’였다. 구금시설 안에서 조직된 양심수들과 일반수인들이 일반수인들의 인권개선을 위해 싸움에 나서기 시작했고 그리하면서 구금시설 내 인권문제가 사회
감옥파산론에서부터 일부 정신과학자들에 의해서 제기된 시설내수용자의 구금정신병 존재의 확인에 이르기까지 자유형의 폐해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이 있어왔다.
둘째는, 자유형의 대체수단으로 행형의 사회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행형의 사회화는 두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
감옥법을 국내 행형에 그대로 적용하면서 행형시설 확충, 행형작업 확대 등을 추진하였으나, 이는 식민지 통치에 행형을 이용하려는데 목적이 있었고 수용자들의 인권은 무참하게 유린된 시기였으며 미군정 시에는 선시제도(善時制度) 등 선진교정제도 도입에 노력하였으나 그 기간이 짧아 결실을 보
문제가 되고 있다.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들이 신고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나는 수는 훨씬 더 많다. 또,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 7208명을 조사한 결과, 그들 중 83.4%가 강간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범죄자였다. 이들 중 52.4%는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강간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사회가 합의한 규범적 질서 속에서 마땅한 도덕적 권리로서 승인됨으로써만 보장되고 발현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보편적이고 상식적이며 따라서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기 위해 주어지는 인권은 보편적이고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성질을 갖는다. 인권은 차등적일 수 없으며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