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치를 갖춘 국제사법기구이다.
ICC의 관할대상범죄는 “국제공동체 전체가 관심을 가지는 가장 중대한 범죄”인 소위 핵심범죄(core crimes)에 한정됨으로써 ICC는 제노사이드, 인도에 반한죄, 전쟁범죄 및 침략범죄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ICC 규정 제5조
침략범죄는 다른 세 가지 범죄와는
문제에서 많은 이견이 쏟아졌고 그로 인해 이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제안은 연기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 舊유고슬라비아와 르완다 분쟁과 같은 반인륜적인 범죄가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대량학살죄와 같은 단어가 다시금 국제관계의 화두로 떠올랐다.
죄에 대하여는 공동으로 대처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각종 협력방안의 마련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세계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잔악한 범죄에 대응하는 각국의 반응이 한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전쟁범죄, 침략범죄, 인도에 반한죄, 집단살해죄 등은 국가의 정책이나 지원을
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는 커녕 위안부 자체를 부정하는 거짓말을 하고, 때로는 전쟁 중에 발생한 어쩔 수 없이 생겨난 일이었다는 식으로 당사자인 우리나라와 우리민족을 조롱하는 그들의 자행을 알게 된다면 마냥 보고만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럼, 지금부터 60여년전 우리의 어머니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