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인 업적과 성과중시의 기업문화 장착을 위해 평가 등급에 따른 연봉의 차등지급을 주내용으로 하는 누진식 연봉제를 95년부터 운영
- 발탁승격제도 실시
사원(3년) ㅡ 대리(3년) ㅡ과장(3년) ㅡ차장(3년) ㅡ> 부장의 단축 발탁 승격제도 실시
이사 / 상무 / 부사장 / 사장
제1절 공기업 인사운영의 기본원칙
1. 인사운영의 기본원칙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인사운영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경영혁신지침 23조)
2. 임원성과 정보의 구축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당해 기관 임원의 직무평가 결과 등 성과정보를
1997년 말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는 IMF를 맞이하여 초우량 기업만이 무한경쟁 시대에서 생존할 수 있다는 위기감속에서 연공주의에서 벗어나 능력주의 임금제도를 도입하려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즉, 학력과 근속년수를 중시하는 연공급 임금체계에서 능력을 중시하는 직능급 또는 성과급 임금체계로
운영혁신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인사제도의 개혁도 지식사회, 정보화, 세계화라는 환경변화를 충분히 인식해야함과 동시에 성과를 강조하여 공무원의 생산성을 높이며, 유능한 인력의 확보 및 공무원의 능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인사제도의 변화 중 화두가 되
인사교류의 활성화와 책임행정의 구현에 도움을 주며, ④ 정치적 반응성 및 효과성 등이다.
3. 고위공무원단의 구조
고위공무원단은 기존의 경력직(일반직, 특정직, 기능직)과 특수경력직(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의 2원적 구조에 고위공무원단을 구성하여 공직의 구조가 3원적 구조로 운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