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공기업의 인사혁신 현황
1. 공기업인사제도 분야별 혁신방안
(1)신규채용제도공기업의 신규채용 실태를 살펴보면 공채만 실시하는 경우가 약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채와 특채를 혼용하여 신규채용을 실시하는 기업이 약 25%이나 실질적으로 전문분야 지식을 지녀야 할 필요성이 있는 기
인사제도의 필요성은 누차 강조되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능력을 중시하는 임금체계인 연봉제가 도입되기 시작했다. 공기업의 경우 관료적인 조직의 특성상 아직 그 도입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56% 정도의 기관에서만 채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경영 혁신을 위한 대표적인 방안으
모두 채우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행정·기술직의 경우 10명이 정년 퇴직하면 그 절반만 채운다는 식이다.
시 산하 5개 공기업도 직원 1만9600여명 중 10%인 2000여명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역시 정년퇴직과 자회사 설립 등으로 인력을 감축한다는 계획이이어서 ‘무늬만 개혁’
공기업 또는 정부 출현 및 투자 기관과 우수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유치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타 여러 근무 조건들이 함께 개선되어져야 한다. 한편, 후생복지제도의 개선은 현재 근무 중인 우수 공무원들의 이직하고 싶은 동기 발생의 원인을 사전에 없앰으로써 업무의 연속성을 유
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8. 재인용
이것은 현직 공직사회에서 해외연수와 파견이 행정의 전문성 강화와 같은 실제적인 필요보다는 재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이나 인사적체 해소용으로 잘못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인사 관행으로 인하여 공무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