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의 흐름은 인사행정영역에도 그 영향을 끼쳐 직무분석, 성과평가체제, 실적주의 정착, 개방형 임용의 확산 등 행정환경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정보의 사용을 보다 유용하게 할 수 있는 제도의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인사행정의 영역은 민간부문만큼 디지털 및 정보화의
형식적 의미의 행정으로는 실정법(實定法)에 의하여 행정부(行政府)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작용을 ꡐ형식적 의미의 행정ꡑ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행정부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국가작용은 그것이 성질상 입법에 속하든(예:행정입법), 사법(司法)에 속하든(예:행정심판재결) 모두 행정이라
행정구현을 강조하였다.
이 시기는 신규채용자에 대해서 선 교육・후임용이 의무화되고 관리자에 대해서는 선 교육・후 승진원칙이 확립되어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이 확충된 때였다.
공무원교육훈련의 강화와 전환점을 가져왔고, 새 시대 국가이념과 개혁의지 고취, 그리고 평화통일 이
제3공화국(1963~1972)
2. 제2기(1963년~1966년)
5.16 이후 정부는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1962.8.31 법률 제1133호로 공무원연금법을 전문 개정하였다. 이로써 공무원연금제도는 모든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일반법으로 광범위하게 그 범위를 확장하게 되었고, 공무원의 복리향상을 위한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