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意 義
强行規範이란 任意規範에 대립되는 규범으로 國際法主體가 그들간의 합의나 일방적 행위로 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규범을 말한다. 여기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은 강행규범에 반하는 내용의 법률행위는 無效라는 뜻이다.
‘조약에관한비엔나협약’은 “일반국제법의 강행
국제수사관을 두고 국경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로이 왕래하면서 범인을 추적하고 수사를 하는 국제수사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폴은 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의 정신을 바탕으로 국제범죄의 예방과 처리를 목적으로 회원국의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상호간 필
국제적 관심대상인 가장 중대한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는 권한 ICC 규정 제1조
을 가지는 상설적인 국제기구로서 ICC규정이라는 조약에 근거하여 창설되는 국제법원이다. ICC는 개인을 기소하고 처벌하는 독특한 권한을 가지는, 다시 말하여, 개인의 국제형사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
달러 미만으로 이는 양국간 교역의 미미한 부분에 불과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협정에 합치되는 우리나라의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자의적이고 신속한 보복조치는 1992년 국교정상화 이래로 일방적으로 누적되온 무역흑자에 대한 중국정부의 불만이 공개적으로 표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국제무역의 현안으로 비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다자무역 규범의 속성상 자국의 이익을 지키려는 의지가 클수록 분쟁의 발생가능성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gray area를 지나치게 수동적으로 해석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공격적,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때로는 자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