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완성 전 점유승계와 시효완성 후 점유승계 사이에는 불균형이 없다고 생각한다. 시효완성 후의 점유승계인이 아무 권리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로의 중간생략등기청구권을 갖지 않는다는 것 뿐으로서 순차등기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시효완성 전이나 시효완성 후에
Ⅰ. 서 설
게르만법상 시간의 경과로 권리의 취득 또는 상실을 가져오는 시효제도는 발달하지 않았다. 「불법은 100년이 지나도 법이 되지 않는다」는 법언이 이러한 법관념을 말해준다. 시효제도는 로마법의 계수로 비로소 채용되었으며, 보통법시대에 이르러 취득시효와 소멸시효가 통일적인 시효제
취득의 제도는 승계취득의 한 유형으로서 掌握行爲, 法定讓渡와 함께 시민법상의 소유권 취득제도이다.
아래에서는 로마법에서의 사용취득제도의 의의와 요건, 관련된 제도로서의 장기점유의 항변, 유帝法상의 취득시효제도 그리고 사용취득제도가 우리 민법에 끼친 영향등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취득원인을 통해 살펴보겠다.
한편 게르만인들에 의해 창안되어 오늘날 부동산물권변동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은 등기제도의 기원 및 그 발달과정을 살펴보고 이어서 로마법 계수후의 게르만법상의 물권변동의 모습도 고찰해 보겠다. 마지막으로, 로마에서의 취득시효제도라 불릴 수 있는 것의 실
취득시효에 대해 다수의견은 이를 원칙으로 보아 2차 점유취득시효 기간 중의 여러 차례 소유자가 변경되었더라고 점유자의 취득시효를 인정하는 것은 원칙의 당연한 귀결이라고 보는 반면 소수의견은 이를 예외로 보아 예외를 더욱 확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임
Ⅱ. 일반 점유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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