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측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반면 일본은 이미 오래 전부터 독도가 일본 어민들의 어업전진 기지로 활용되어 왔으며, 1905년 그 당시까지 주인이 없던 섬을 시마네현에 편입함으로써 국제법적으로 일본의 영토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1951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에서도 독
일본 우파에 의해 치밀하게 계산된 수순이라 하겠다. 일본이 이 시점에서 독도 분쟁을 일으키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일본은 한국이 대내외적으로 곤경이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분쟁을 유발하여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는 전술을 써 왔다. 현재 미일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다. 반면 김대중과
한국으로부터 약취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
1.1.3. “포츠담 선언 제8조에 따르면, 이 지령이 연합국에 의한 일본의 제소도(諸小島)의 최종적 결정이 아님을 명백히 하고 있으며, 이 지령은 일시적 효력밖에 없는 것이며 강화조약 내에 다시 언급이 없는 이상 이것은 소멸된 것으로 본다.“
1.2. 샌프란
일본해’ 병기를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독도를 포함한 동해에 대한 야욕을 경계하지 않으면 종국에 가서는 독도와 울릉도 더 나아가 한반도 전체가 일본의 한국침략의 구실과 속국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도 있어 발빠른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
IHO는 ‘동해·일본해’ 표기 문제가 지난 2
Ⅰ. 서 론
독도 문제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존재하는 영토 분쟁에서 출발하였지만 그 의미는 상당히 복합적이다. 한국이 독도에 갖고 있는 의미는 수천 년 동안 지속되어온 일본에 대한 민족의 자존심, 역사의식 그리고 고통스런 역사 청산이라는 복잡한 함의를 갖고 있다. 한국은 영유권 분쟁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