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은 그 등기 없이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民法 제622조). 그러나 등기라는 대항요건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만 갖출 수 있는 것이어서 이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매우 드물다. 그런데 1981년 3월 5일에 제정된 주택임대차보
주택임대차의 ‘대항력’과 임대차계약증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주텍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동법 제3조의2 제2항). 이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
1.서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제정되었다. 1981년 3월 5일에 제정되어 1983년, 1989년 그리고 1999년에 법률개정이 이어졌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임대차, 그리고 임차주택의 일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완벽한 것은 아니다. 여기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들 중 강제집행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입법정책상의 문제
가. 주택임차인만에 대한 보호
우리나라의 임차인 보호 정책을 살펴보면 이는 임차권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임차인은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이상 물권변동에 대해 대항력도 없고, 강제집행절차법상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될 수도 없다.
이러한 견지에서 강제집행절차는 보통 채권자인 임차인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는다. 그 결과, 임차인인 무주택서민들이 경락 받은 새 소유자에 의해 임차주택으로부터 맨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