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의미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명확성의 관점에서 볼 때 입법자로서의 국회는 해결이 가능한 모든 문제를 하나의 법률 혹은 하나의 조항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이상을 지향하고, 입법실무자로서는 모든 상황을 하나의 법률 또는
Ⅰ. 개요
의원 입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원의 보좌기구의 확충과 활용을 도모해야 한다. 오늘날 의원 입법기능이 저하되는 이유 중에는 의원들이 행정부 내의 법제 전문가에 비하여 전문성과 기술성, 정보 면에서 열등하다는 것도 포함된다. 국가의 기능은 확대되고 있는데 반하여, 의원은 이러한
재량도 인정 된다.
ㄴ. 계획재량의 법기술적 특성 - 계획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법률요건과 법률효과를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 따라서 계획재량이론의 존재의의는 이들로부터 계획재량을 해방시키는 데서 발견.
2. “자유롭게 형성되어지는 행정”과 입법재량
자유롭게 형성되는 행정의 법적 한계
Ⅰ 서론
입법재량의 범위 안에서 법의 내용은 어떤 이념을 담아야 할까? 이는 국가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국가의 존재이유는 무엇인가의 문제가 된다. 지난 수백 년 동안 사회과학자들은 세법이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가에 대한 원칙들을 정리하려 애써 왔다. 세법의 근본 목표가 세수의 확보에 있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과잉적인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평등권의 침해가 있기 위해서는 먼저 차별이 존재하여야 하고 다음으로 그 차별을 헌법적으로 정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