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의 기본원리
1. 범죄수사상 준수원칙
범죄수사상 준수원칙이라 함은 수사관이 범죄수사를 행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이다. 이는 수사가 국민의 권리침해를 수반하기 쉬우므로 그 수사권의 한계를 명백히 함으로써 수사권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
자기 나름의 정보를 창조·관리하는 한편 다른 사람의 정보-경우에 따라 종전의 기관이나 정보엘리트가 소유하는 정보도 포함-에 접근하여 그것을 다시 자신의 것으로 재창조하는, 분산구조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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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개념
1. 제1세
자기부죄거부특권이 18세기 중반 미국으로 수입되어 연방형사절차에 도입
미국의 증인면책제도 3
제도의 연혁(계속)
2. 1857년 연방법에서 면책권이 최초로 규정
3. 하원의원의 투표매수행위 중개인을 요청받은 뉴욕타임즈 기자를 조사하기 위한 하원의원회에서 그가 자기부죄금지특권을 주장하며 진술
말한다. 헌법 제12조 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영미의 자기부죄거부의 특권에서 유래된 것으로 인권을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국가적이익보다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