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과세와 개정소득과세
1. 개인단위과세주의로의 전환
과세단위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헌법의 이념과 가장 부합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방식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물론, 영국․일본과 같이 개인단위과세방식을 택할 수 있고 어떤 제도가 더 우월하다고는 할 수 없으며, 이는 각 나라의 사회R
자본이득세
일반적으로 자본이득(capital gains)이란 자본적 자산(capital assets)의 가치가 상승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을 가리킨다. 즉 자본적 자산의 시가 또는 처분가액에서 그 취득가액 등을 공제한 차액을 말하는 것이다. 자본적 자산의 시가 또는 처분가액보다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 등이 큰 경우에는
Ⅰ. 부동산세와 재산세
1.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
2. 과세물건(과세대상)
① 건축물
② 선박
③ 항공기
3. 과세표준
1) 건축물
과세기준일 현재 취득세 등록세 계산시 사용하는 시가표준액
2) 선박/항공기
지방자치단
Ⅱ. 부동산세제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실현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여기에서 양도라 함은 유상으로 양도, 대가관계가 있는 양도만을 말하며 그 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매도
매도는 유상양도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로 매매계약에 의한 이전을 말한다.
2.
IAS 제17호에서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미 실현 이자수익을 상각하여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유효이자율은 리스회사의 순 투자액(총 투자액에서 미 실현이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매기 일정한 투자수익률을 보장한다. 또한 IAS 제17호에서는 이자수익을 신중하게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