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와 관련된 사항이 우리의 주요 관심사 중의 하나인데 OECD 가입은 곧 OECD의 각종 규정의 준수를 의미하며 자본거래와 관련해서는 자본이동자유화규약 및 경상무역외거래자유화규약 중 보험산업 및 금융산업의 지점이나 사무소 설치 등과 관련된 사항의 준수를 의미한다. 이것은 곧 우리경제가 자
자유화규약은 1961년 OECD의 설립과 동시에 회원국에 적용되었지만 70년대 초까지 OECD 국가들의 자본자유화는 매우 느리게 진행되었다. 그 주된 이유는 자본규제를 일종의 통화정책의 보완수단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60년대 자본규제는 크게 두 가지 문제를 부각시켰는데 첫째는 경상거래가
자유화의 재유보가 불가한 거래군이며 후자는 일단 자유화된 경우에도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자유화의 재유보가 허용되는 항목군이다. 본 규약은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의한 자본의 유입과 유출 그리고 국내외통화로 표시되는 모든 자본거래를 자유화 항목으로 포함하고 있다.
OECD의 자유화규약은 3
자유화일정을 수립하는 작업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Ⅱ. 자본자유화의 의미
자본자유화란 생산요소인 자본의 국제적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일련의 조치를 지칭한다. 국제적 거래의 대상으로 될 수 있는 것에는 재화, 서비스 생활요소인 노동과 자본이 있는데, 자본자유화란 이들 중 자본
자본시장 개방이후 현재 증권투자를 위한 외화유입액은 총 74억 4천만 달러의 총 유입규모를 보였고, 순유입액은 53억 9천만 달러로 늘어났다.
그러므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율의 변동폭을 최대한 자유화하되, 환투기를 목적으로 한 자본이동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해외로부터의 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