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타인권리 매매의 경우
이 경우 판례는 토지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목적 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 그 계약이 타인의 토지의 매매에 해당하여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 없고, 등기를 수반하지 아니한 점유임이 밝혀졌다는 사정
3) 사례의 경우(자주점유의 판단기준 및 악의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판단)
사례의 경우 갑은 20년 이상 평온ㆍ공연하게 을 소유 토지를 점유하였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되는 요건은 소유의 의사, 즉 자주점유 여부일 것이다. 자주점유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서 하는 점유를 말한다. 이것은 소유자가
[1] 본권(本權)과 점유권(占有權)
1. 점유권과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즉 본권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본권(本權)은 법률상 점유하는 것을 정당하게 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점유권 그 자체와는 별개의 권리이다.
2. 민법은 제192조 제1항에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고
1. 개 관
(1) 점유제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서 가지고 있거나 보관을 부탁받아 가지고 있거나 훔쳐서 가지고 있는 경우 등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그 사실적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권리(본권)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지 않고 그 사실적 지배상태를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다. 로마법
I.서론
점유는 사실적 지배 상태를 보호하여 평화질서의 유지와 물권의 권리이전, 공시기능, 권리추정 등을 규율하는 법기술적 도구의 기능을 가지는 제도이다. 각국의 입법례는 실정법으로 점유를 규율하고 있는데 이러한 각국 입법례의 토대가 된 근대민법의 점유는 고대 로마법에서 존재하던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