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타인권리 매매의 경우
이 경우 판례는 토지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목적 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 그 계약이 타인의 토지의 매매에 해당하여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 없고, 등기를 수반하지 아니한 점유임이 밝혀졌다는 사정
3) 사례의 경우(자주점유의 판단기준 및 악의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판단)
사례의 경우 갑은 20년 이상 평온ㆍ공연하게 을 소유 토지를 점유하였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되는 요건은 소유의 의사, 즉 자주점유 여부일 것이다. 자주점유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서 하는 점유를 말한다. 이것은 소유자가
[1] 본권(本權)과 점유권(占有權)
1. 점유권과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즉 본권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본권(本權)은 법률상 점유하는 것을 정당하게 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점유권 그 자체와는 별개의 권리이다.
2. 민법은 제192조 제1항에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고
1. 개 관
(1) 점유제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서 가지고 있거나 보관을 부탁받아 가지고 있거나 훔쳐서 가지고 있는 경우 등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그 사실적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권리(본권)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지 않고 그 사실적 지배상태를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다. 로마법
I.서론
점유는 사실적 지배 상태를 보호하여 평화질서의 유지와 물권의 권리이전, 공시기능, 권리추정 등을 규율하는 법기술적 도구의 기능을 가지는 제도이다. 각국의 입법례는 실정법으로 점유를 규율하고 있는데 이러한 각국 입법례의 토대가 된 근대민법의 점유는 고대 로마법에서 존재하던 p
략 … ≫
Ⅱ. 물권법의 정의
1. 물권(物權)
특정의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한다.
2. 민법 제2편 물권편
제1장 총칙과 제2장 점유권, 제3장 소유권, 제4장 지상권, 제5장 지역권, 제6장 전세권, 제7장 유치권, 제8장 질권, 제9장 저당권 등 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45조 ①).
(2) 요건 소유의 의사[自主占有]로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중단 없이 계속하여 점유한 후 등기하여야 한다[선의-무과실은 요하지 않음].
1) 소유의 의사, 평온, 공연은 점유의 개시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자주점유라야 한다.
Ⅰ. 쟁점의 정리
- 2번토지를 매수하면서 이에 인접한 1번토지 일부를 점유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자주점유임
- 1차 점유취득시효 완성시점과 2차점유취득시효 기산점 사이의 점유자의 자주점유 여부는 다시 심리하여야 함
- 소유자 명의가 변경되지 않은 2차 점유취득시효에 대해 다수의견은 이를 원칙
시효완성 전 점유승계와 시효완성 후 점유승계 사이에는 불균형이 없다고 생각한다. 시효완성 후의 점유승계인이 아무 권리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로의 중간생략등기청구권을 갖지 않는다는 것 뿐으로서 순차등기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시효완성 전이나 시효완성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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