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부단체장의 권한
시도의 부시장과 부지사, 시군 및 자치구의 부시장 ․ 부군수 ․ 부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 감독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2) 행정기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 사실상 이원화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이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하며(지방자치법 제9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다(지방자
지방의회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게 된다.
Ⅲ. 비정상적 관계에서 장의 역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대립할 경우 이를 해결하는 절차가 지방자치법에 마련되어 있다. 이는 지방의회와의 관계가 정상적 운영에서 이탈될 때 집행기관의 책임으로 최소한의 지방행정이
면적: 3.7㎢(시 전체 4.2%)
4) 도시현황
주요 현황
주택
32.178가구(보급율 82.217%)
상수도
11.886㎦/1일(보급율 91%)
도로
137.48㎞(포장율 100%)
자동차등록
42.127대
5) 행정구역
10동 179통 990반(법정동 24개동)
6) 행정조직
2국 2담당관 17과 1소(114팀) 10동 ⇒ 공무원 수 597명(공무원 1인당 시민 수 226명)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서류 및 계산서를 검열할 수 있으며 의회는 감사위원에 대하여 당해 보통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감사를 하도록 요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청구할 수 있는 감사청구권만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권의 갖는 의미는 양 기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