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일부청구라는 호칭이 반드시 적절한가는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소송상 청구의 일부라든지, 또는 일부판결의 대상이 되는 소송의 일부와 혼동하기 쉽다. 오히려 일부소구의 쪽이 이해하기 쉽고, 또한 문제의 핵심은 일부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뒤의 잔부청구의 허부에 있는 점에 비추어 분
2. 일부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1) 문제제기
이는 가분채권의 일부청구에 대하여 판결한 경우에 그 판결의 기판력이 잔부청구에도 미칠 것인가의 문제로 일부청구의 허부와 관련된 학설과 직결된다.
2) 주요 학설 검토
가. 전면적 부정설
일부청구를 하여도 그 소송물은 채권전부이
Ⅱ. 민사소송법상 일부청구의 許容性
일부청구의 허용 여부와 관련하여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되고, 각 견해는 전면적, 제한적 긍정․부정설로 나누어진다. 이하에서는 학설의 논거와 잔부청구 가능 여부에 관하여 보겠다.
1. 일부청구 肯定說 - 논거: ① 소송 외에서 채권의 일부 청구가 가능
1. 의의
소송요건이라 함은 소가 적법하다는 취급을 받기 위해 구비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을 말한다. 소송요건은 본안판결 요건인 동시에 본안심리요건이다. 본안심리 중에 그 흠이 드러나면 더 이상의 본안 심리를 그치고 법원은 소를 부적법각하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소송요건의 모습
소송요건
구, 2000년 3월, 72쪽. 일본은 이것을 번역적으로 계수하여 현재 독자의 이론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우리는 일본을 통해 계수한 서구의 제도와 이론을 우리의 독자의 것으로 만들려고 암중모색하고 있다. 법학의 발달과정에 있어서 소송법학은 실체법학에 종속된 이론으로 치부되어 독자적인 법분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