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제도이든, 특정직종의 지정제도이든, 장애인고용기업에 대한 세제상의 특전이든, 기타의 기술적. 재정적 원조이든 간에 각국 정부는 자신에 맞는 각종시책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일반노동시장에의 통합을 지원해야 한다.
현행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촉진법은 할당고용제도를 채택했다는 점에서
우리 나라의 경우 할당고용제도가 채택되지 않았던 상황하에서는 장애인의 실업율이 80%선에 육박했던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미국이나 스웨덴과 같이 할당고용제도를 채택하지 않고서도 장애인의 취업율을 증대시키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더욱이 현행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 법률은 상대적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여 장애인을 능력에 따라 정당한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고용정책으로 할당고용제도를 채택하여 국가 및 지
제도적 장치의 미비나 사회의 그릇된 시각에서 비롯된 각종 차별이 공공연히 행하여지면서 장애인의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다. 이에, 법적으로 장애인고용의 촉진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현재,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2%의 기준고용율의 적용하에 장애인의 고용
한국사회에 제대로 된 장애인 노동정책은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정책의 중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허술하기 그지없다. 의무고용비율이 2%로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 그런데 그 나마의 의무고용도 의무고용 적용사업장이 민간기업 300인 이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