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시설의 신설 및 확충이 요구된다. 편의시설의 구비는 장애인들이 적극적으로 경제활동과 사회활동, 교육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물리적․환경적 토대이다.(김성언, 2005)
제 1 절 이동권 관련 법령
1.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은 2005년 제정되어 2006년 시행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대중교통 수단까지 여러 장애인의 이동을 어렵게 하는 시설 구조로 되어 있으며, 장애인의 이용은 고려치 않은 채 건설되고 운영되어 왔다. 이렇듯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작은 것 하나 하나에 이동의 불편을 겪고 있었다. 고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
장애인이동권쟁취를 위한 연대회의는 현재 다음과 같은 네가지 요구사항을 정부(건설교통부)측에 제시하고 있다. ①지하철의 모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 ②장애인도 대중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즉각 강구하라 ③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5년 단위의 계획(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의 주 내용에는 이동편의 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 보행환경 실태,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관한 사항, 저상버스도입에 관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 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의 정의 : 교통약자,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교통사업자, 교통행정기관, 이동편의시설, 특별교통수단 등을 정의하고 있음.
· 이동권 :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