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이 생산하는 물품에 대해 일정비율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시설의 생산품 판로 확대 및 장애인 고용창출 기반 확대 도모
② 대상품목 : 복사용지, 화장지, 면장갑, 칫솔, 행정봉투, 쓰레기봉투
③ 관련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 44조
* 제44조 (생
2000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복사용지 등 6개 품목으로 시작된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는 2004년 17개 품목으로 확대되고 지난해에는 화훼 및 농산물이 추가되면서 현재 18개 품목별로 5%-20%의 법정 의무구매비율이 정해져 있다.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그 소속을 국무총리에
3-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전부개정 2007.10.15 대통령령 제20323호]
제28조 (생산품구매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별표 3에 해당하는 물품 및 물량의 범위에서 국가 등이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로부터 구매하여야 할 물품(이하 "우선구매대상물품"이라 한다)의 품
법 및 대상품목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안 제3조)
(2)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추진(안 제4조)
(3)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의 설치(안 제5조)
(4)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지원(안 제6조)
(5) 공공기관
장애인직업재활교육은 정책전달체계도 문제가 되고 있다. 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ꡑ이 처음 시행된 2000년 10월 이후 장애인복지관 등 보건복지부 산하 장애인 관련기관에서 장애인 직업재활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교육부는 특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장애인 직업재활의 주무부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