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기관(관리청)으로 나누어진다.
(1) 총괄기관
국유재산의 총괄기관은 국유재산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의 총괄기관은 재정경제부장관이다(국유재산법 제 6조). 국유재산의 총괄기관으로서의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유재산의 사무에 관하여 중앙관서
재산은 이를 대부 ․ 매각 ․ 교환 ․ 양도 또는 신탁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私權)을 설정할 수 없다(국유재산법 제 20조).
이러한 행정재산은 공용재산, 공공용 재산, 기업용 재산으로 구분된다.
① 공용재산(公用財産)
공용재산은 국가가 직접 그 사무용 또는
Ⅰ. 정보기술리스크관리
1. e-Business 및 정보기술 리스크 관리 절차 및 framework
e-Business 및 정보기술 리스크 관리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리스크 관리 담당자, 비즈니스 담당자 그리고 관련 정보기술 인력이 통일된 정보기술 리스크 관리 전략에 따라 일관되고 전문적인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사안에서 실질적인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지 못하며, 부당이득은 유형에 따라 1) 계약법에서는 급부부당이득, 2) 물권법이나 불법행위법에서는 침해부당이득, 3) 사무관리법에서는 비용부당이득이 각각 상이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의 성립여부를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7조 (동의와 허락의 취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영업의 허락) ①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