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공동과세는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② 공동세안을 시행하지 않을 시 서울시 구간 자치재원의 격차가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상대적 박탈감을 줌으로써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
제산세공동과세제도의 도입에 따라 2008-2010년의 기간
과세대상 거래 등 파생금융상품 과세에 대한 명백한 세법상의 규정이 없다.
이는 파생금융상품의 거래 규모가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오늘날 현실에 비하여, 그에 대한 과세제도는 아직 초보적인 형태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된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파생금융상품 거래
Ⅲ. 재산세공동과세로 인한 효과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공동과세의 시행은 자치구간의 격차를 상당한 정도로 완화해 줄 것이다. 지방세연구소 ‘공동과세제 도입효과 분석’ 결과 보고에 의하면 이 제도의 시행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재정력 확충은 물론 재정력 격차 완화에도 상당히 기
제도가 발전한 선진국일수록 조세부담률이 높게 나타 나고 사회복지제도가 발달하지 못한 나라, 국민소득이 낮은 나라는 조세부담률이 낮다는 것을 말한다.
Ⅱ.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체계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도 경제성장과 사회개발에 맞추어 조세국가에 어울리게 발전되어 왔다. 우리나라 국민이
과세대상도 대부분 일치하기 때문에 통합시에 제도와 행정이 단순해지고 납세비와 징세비도 줄어들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종합토지세, 재산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재산할 사업소세 등 주로 부동산의 보유에 부과되는 지방세도 2개 정도의 세목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