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부될 수 있거나 또는 국제형사재판소에 의해 재판 받을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결의에서 유엔총회는 국제법위원회에게 집단살해를 저지른 사람을 재판할 수 있는 국제법조직 설립 가능성을 연구하도록 요구했다. 그 이후 유엔총회는 대량학살을 저지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국
있다면 두 사람 모두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을녀에게도 가출 등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파탄된 혼인의 해소를 바라는 을녀의 이혼청구(반심)는 이를 인용함이 마땅하다. 이 장에서는 친족상속법-유책배우자의 재판상이혼 청구가능성을 논하기로 하자.
재판소 회부문제나 독도분쟁의 사법적 해결방법이 모색되고 있는 요즘,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국제사회는 기본적으로 국가 간의 분쟁이나 법적 갈등을 해결하는 국제사법재판소 외에, 내란이나 전시 중 ‘인종청소’같은 민간인 대량학살 및 집단강간, 고문 등 중대범죄를
재판소 규정 제36조(2)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은 그 조항에 열거된 모든 법적 분쟁에 미치며, 헌장 제36조(3)에 따라 안전보장이사회는 일반적으로(as a general rule) 법적 분쟁이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 의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샌프란시스코
실체법상의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법률을 적용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사실확인과 법률적용이 주된 절차가 되는바 특히 사실확인이 중요하다.
사실확인을 위하여 범인을 검거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가 수사절차이고, 사실을 확정하고 형벌을 정하는 절차가 재판절차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