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잠정적 범죄자?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한다. 미니홈피를 꾸미기 위해 사진을 퍼 나르고, 정보를 공유하기위해 링크를 하고, 친구에게 다운받은 자료를 보내기도 한다. 하지만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우리가 무의식중에 하는 이러한 행위들 중 상당수는 범법행위로 분류되
2. 2. 저작권법의 침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다.
① 자료 링크에 관한 판례 서울지법 2001. 12. 7. 선고. 2000가합54067 판결 - 전자지도 검색 서비스 사건.
인터넷 홈페이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디지털 도서관이 활성화되면, 누가 책을 사 보겠느냐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우려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디지털 도서관을 불구적으로 방치해놓는 것도 바른 해결책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인터넷과 저작권의 충돌에 대해서
1996년 세계 무역기구(WIPO)는 제네바에서 저작권 문제와 인접권에 대한 외교회의를 열고 저작권조약(World Copyright Treaty)을 맺어 기존의 권리를 재확인하였을 뿐 아니라 디지털 의제와 관련한 규정들을 통해 그 권리와 구제책을 국제적인 틀에 넣으려 하였다. 그런데 최근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지적 창작물
인터넷과 관련하여 음악저작권에 관한 법률뮨제가 화두화되고 있다(이훈종,2003).
이런 의미에서 최근 몇 년간 국내,외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해온 디지털 음악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법의 적용문제는 기존의 사회질서와 인터넷으로 상징되는 테크놀로지의 충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