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 전체의 동의가 있어야 그 저작물을 활용할 수가 있다는 점이다.
저작자라는 개념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되겠다. 주의할 점은 회사 이름으로 영화를 만들 때이다. 실제로 창작한 것은 개인이 맞지만 회사에 소속되어서 만들었다면 원칙적으로 그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그 회사가 되겠다.
다
저작권 침해자로 몰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제까지의 저작권 교육만으로는 이러한 사태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 사상의 인식과 인식 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저작권법은 저작자 등이 보호를 받도록 하면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 권리
저작물이 완성되는 순간에 그 창작자가 저작자가 되는 동시에 저작권자가 된다.
(법 제2조 제2항)
- 무 방식주의 :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법 제10조 제2항)
- 저작자의 인격권은 양도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권리(법 제14조 제1항)
2.저작권법의 변화
1)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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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을 보호하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반도체칩보호를 위한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식물의 신품종을 보호하기 위한 종자산업법등이 있다. 이중 통상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상표법을 산
저작권 침해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인터넷으로 인한 피해는 치명적이며 원상으로의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경로 추적이나 증거확보가 어려워 그 심각성은 더욱더 크다.
이에 따라 역기능 방지를 위한 국가와 사회, 이용자의 책임이 아주 중요하다. 먼저 변화하는 환경에 적합한 규범체제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