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이고 공동저작물은 단독저작물과 다른 여러 가지 사항이 생긴다. 공동저작자 전체의 동의가 있어야 그 저작물을 활용할 수가 있다는 점이다.
저작자라는 개념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되겠다. 주의할 점은 회사 이름으로 영화를 만들 때이다. 실제로 창작한 것은 개인이 맞지만 회사에 소속되
보호․관리 시스템을 저작권법에 신설하겠다고 한다.
공익을 위한 장치는 정보사회에서 더욱 긴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정보사회에서 저작자의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할 경우에 적절한 대책이 저작권법 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ꡐ저
저작물의 이용형태가 크게 변모하였으나 이를 반영한 베른협약의 개정은 없었다.
또한 저작인접권을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로마협약은 1961년 체결된 이래 아무런 개정이 없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동 협약은 베른협약과 마찬가지로, 그간의 기술발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로마
저작인접권은 모두 이른바 권리의 다발로서 그 속에 여러 종류의 지분적 권리가 내포되어 있다고 이론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저작권에 관한 기존의 이론구성과 체계는 디지털 정보인 컴퓨터프로그램과 디지털 콘텐츠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디지털 정보의 저작권도 다시
Ⅰ. 서론
저작권법은 제1조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저작권법은 2가지 수단을 채택하고 있는데,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한 가지 수단이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