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했다고 주장.
2. 판시사항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 의한 2차적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 및 그 침해 여부의 판단 기준 (상고기각판결)
3. 판결의 근거
1)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제5조 (2차적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저작물이나 2차적저작물에 해당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2차적저작물의 작성은 원저작자의 2차적저작물의 작성권의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원저작자의 허락을 필요로 한다. 또,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제3자가 2차적저작물을 이용하려
저작권자와 미리 협의하였으나 허락을 받지 못할 경우에 일정한 보상금을 지불하고 이를 번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북한은 또한 2003년 3월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 (ISBN, ISSN) 제도를 도입, 운영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표준자료번호 제도는 컴퓨터를 이용해 각종 출판물의 분야와
저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인 대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저작권의 경제적 측면을 저작재산권이라고 한다.
또한 저작자, 예를 들면 소설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형태로 저작물이 이용되는 과정에서 그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