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적 저작물에 대한 판례분석
1. 사건의 개요
원고 이익현은 구전가요를 기초로 작성한 가요 “여자야”가 2차적 저작물이라는 점을 내세워 피고 조방헌이 작곡한 “사랑은 아무나 하나”가 원고가 작곡한 “여자야”의 일부분을 무단 이용했다고 주장.
2. 판시사항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 의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창작성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2) 기존의 판례 이론에 따라,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① 주관적 요건으로서, 침해자가 저작권 있는 저작물에 의거하여 그것을 이용하였을 것, ② 객관적 요건으로서, 침해저작물과 피침해저작물과의 실질
저작권 관련 문제에서 판단의 지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서태지와 음저협 간 소송 판례를 중심으로 음저협의 역할과 문제점, 국내 음악 산업 수익 구조를 알아보고, 영국, 미국, 일본의 음악 저작권 신탁 업체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음악 저작권 관리 업체가 나아
26조는 시사보도를 위해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정당한 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 중 어느 경우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인지 구체적인 판단이 문제가 된다.
III. 판례분석
1. 판례 제목
<판례> 시사보도를 위한 저작물의 자유이용의 범위 : 누드사진 (손해배상)
대판 1990.10.23, 90다카8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