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특수한 저작물의 저작자
1 단체명의 저작물
1) 의의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 ( 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서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된 것의 저작자는 계약 근무수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을 시 그 법인 등이다.
2) 취지
저작권법이 나아갈 방향을 알아보았다.
3. 저작권과 표절의 간단한 정의
1) 저작권과 저작권법
저작권의 사전적 의미는 “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에 관한 복제, 번역, 방송, 상연 등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또한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 및 그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
저작권법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할당하는 것을 증진시키는 수단으로서 어느 정도 설명될 수 있느냐를 분석하는 것이다.
공정이용에 대한 경제적인 분석은 저작자에 대한 동기의 제공과 저작물의 유포라는 목적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시장의 실패를 경제적으로 분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이러한
저작권법상 ‘저작권 제한’에 관한 규정들 중 어느 조항의 어떤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가? (단, 저작권법 제28조의 ‘비평 등을 위한 인용’, 제30조의 ‘사적 복제’, 그리고 포괄적 공정이용조항인 구 저작권법 제35조의3 혹은 현행 저작권법 제35조의5 관련 내용은 모두 제외하고 또 다른 조항을 찾아
저작자들의 권리의식이 출판업자와 권리귀속을 둘러싼 분규를 낳았고, 그로 인해 저작자의 권리보호에 우선순위를 둔 ‘저작권법’이 등장하였다. 역사적으로 저작권법적 개념에 입각한 법적 조항은 1672년 북미대륙의 뉴잉글랜드에 있는 매사추세츠 식민지 의회가 제정한 저작권 보호에 관한 조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