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과는 다르게 교육이라는 것이 가지는 공공재적, 보편적 적용의 특성으로 인해 전교조는 그것의 교섭력과 영향력을 행사함에 있어 국민의 지지 또는 반대가 매우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전교조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이 부정적인 일변도로 향하는 것은 전교조의 기반
교섭하며 행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를 노동3권이라 한다. 헌법은 제33조 제1항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하여 노동3권을 국민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교직원노동조합과 노동3권을 설명하기로 하자.
노동3권을 획득하지 못한 조건에서 단체교섭은 대단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정부와의 단체교섭에서 전교조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회적 힘’을 동원하는 것이다. 교직원 노동조합의 역사적 투쟁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회적 힘’이란 다름 아닌 교육3주체, 즉 교사,
과거의 전교조
우리 나라 현대사는 독재와 비민주로 계속되어 왔다. 독재정권은 그들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해 교육을 장악하였다. 그러다보니 교사들은 정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여 참교육을 하지 못하고 정권의 꼭두각시 노릇을 한 것이 사실이다. 이것을 떨쳐내기 위하여 1989년 전교조가 결성되
노동조합 결성의 움직임이 있었다.
다음해인 1959년에는 서울시내 일부 사립대학교 교수들이 중심이 되어 교원노조 결성의 시도가 있었으나 정부는 강경한 견해를 밝혔다.
이후 60년대에 대한교육연합회는 그들(교사)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단체일 뿐만 아니라 교원들을 감시하는 기구로 변질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