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부착명령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24시간 위치 추적으로 전자감독을 하는 속칭 전자발찌법이 지난 9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상습적 성폭력 범죄자나 아동 상대 성폭력 범죄자에게 형기 종료 후 최장 10년까지 전자발찌가 부착된다.
전자발찌는 고도의 위험성이 있는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보
전자팔찌가 주목을 받았고 논란속에 얼마 전 국회에서는 전자팔찌법이 통과됐다. 사실 전자팔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단체들이 상당수 있는 것도 알고 있다. 더 시급한 방안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최근 여덟살 어린아이를 성폭행 해 영구장애를 입힌 이른
(5)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형법상 12세 미만의 아동과의 성행위는 강간으로, 16세 미만 아동과의 성행위는 의제강간으로 취급하여 처벌하면서 그들의 신상명세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범죄자가 가족 내지 친척이어서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및 범죄사실의 공표로 피해
전자 팔찌나 화학적 거세를 통한 재발 방지가 올바른지 아님 인권존중으로서 대하며 재발 방지를 억제하는 것이 올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본인은 전자 쪽이다.
성폭력범자는 개인의 쾌락을 위해 한사람 아니 여러 사람의 인생을 소멸시킨다. 크게 말하면 피해자는 인생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Ⅰ.서론
2008년 10월 시행 예정인 성 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과 신상공개와 관련하여 사회적 찬반논쟁이 거세다. 2008년 5월 3일 SBS TV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영된 '얼굴 없는 범인' 편은 성범죄자 인권 보호 논란에 불은 지피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그것이 알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