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부착명령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24시간 위치 추적으로 전자감독을 하는 속칭 전자발찌법이 지난 9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상습적 성폭력 범죄자나 아동 상대 성폭력 범죄자에게 형기 종료 후 최장 10년까지 전자발찌가 부착된다.
전자발찌는 고도의 위험성이 있는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보
전자발찌의 원리/방식
휴대하는 추적장치에서 나오는 신호가 위성을 통한 GPS좌표나 이동통신사의 기지국을 통해 중앙관제센터에 전달되는 실시간 감독 방식이지만 실제 상황과는 45초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며 부착자가 지하철에 타거나 터널등에 위치하는 경우 위성신호는 수신이 불가능해서 이동
전자발찌의 원리, 방식
대상자에게는 전자위치추적장치(발찌)가 채워지고 단말기(휴대용추적장치). 재택감독장치가 주어지는데 전자위치 추적장치 부착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휴대전화 모양의 휴대용 단말기로 부착자는 이 휴대용 단말기를 항시 소지하여야 한다.
발찌와 휴대용 단말기가 5M
논란이 될 때마다 처벌 수위만 높인다고 해서 아동 성범죄가 근절되기 어렵다는 것을 몇 번이나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정부와 정치권에서 내놓는 대안들 대부분이 형벌 강화 차원의 법적 해결책에 그치고 있다. 가해자 처벌에 급급하기 보다는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예방책이 보다
어린아이를 성폭행 해 영구장애를 입힌 이른바 ‘조두순 사건’의 파문으로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두순 사건'으로 아동 성추행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국내 아동 성범죄의 처벌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